종교인 퇴직 소득세 완화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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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 소득세 완화법안 ‘법사위’ 통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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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거쳐…국회 개원하면 다뤄질 듯
2018년 이후 기준 퇴직소득세 부과…“조세형평 어긋난다” 반대도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퇴직 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 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 법사위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추가 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에서 “종교인의 퇴직금 부과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로 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전은 퇴직금 부과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대상 퇴직금은 2018년 이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뒤 이 비율을 전체 퇴직금에 곱해 산출한다. 결국 종교인 퇴직금을 완화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속하고 올해 6월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금이 2억원일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현행대로라면 2억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근속기간 30년으로 2018년 이후 일년 반을 나누고, 여기에 2억원을 곱한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1.5÷30×(2억원)=1천만원)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전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 급여소득자와 비교할 때 종교인의 퇴직소득세액이 낮춰진다는 점에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다. 국회가 부당한 특혜를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고 국회와 정부는 차별적 특혜를 주려는 잘못된 조세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회부돼 이번에 처리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원을 보이콧 함에 따라 당장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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