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평화헌법 견지해 평화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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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평화헌법 견지해 평화 유지하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07.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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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 2019년 2차 정례모임에서 성명 채택
▲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019년도 2차 정례모임이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와 교회의 주요 의제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19년 2차 정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16개 교단장들은 ‘월례모임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입법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극단적 정치발언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등을 다뤘다. 

특히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견지하여 양국의 상생 우호관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편향적인 세속정치 참여와 극단적 정치발언’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교회 지도자들이 본분을 지켜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단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펴는 일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이날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의 운영매뉴얼을 채택했다. 이들은 매뉴얼에서 “교단장회의의 운영은 성경과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의 정관, 그리고 교단장회의의 결의에 따라 운영한다”고 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총회는 연 1회, 매년 10월에 개최 △정례모임은 총회를 포함해 연 4회 개최 △정례모임은 모임 개최 2주 전 통지 △정례모임은 상임회장단 교단에서 순번에 따라 주관 등 정례모임 관련 10개 사항과 △교단장회의는 별도의 재정을 수납하지 않음 △총회와 정례모임을 주관하는 교단에서 당해 모임의 경비를 담당 등 재정관련 사항이 담겼다. 

한편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친교를 나누고,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의제에 대해 공동으로 증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1년에 창립했다. 이날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총회장:이주훈 목사)가 주관했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문정민 총회장,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신민규 총회장이 신입회원으로 인사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신입 간사단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변창배 사무총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이영한 사무총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선정됐다. 차기 정례모임은 오는 10월 총회로 진행되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주관한다.

▲ 이날 참석한 교단 총회장과 총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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