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자사고,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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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자사고,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받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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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주제로 세미나

최근 결정된 11개 재지정 취소 자사고 가운데 4개 학교가 기독 자사고인 것으로 확인돼 기독 자사고가 존폐위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17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새문안홀에서 개최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교수)는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17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새문안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종교계이고 한국교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헌법에서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과 그 자율성 확보는 헌법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다.

재지정 취소를 받은 자사고 11개 가운데 기독교 학교로는 경기도의 안산 동산고, 서울의 배제고, 신일고, 이대부고 등 4개교다. 올해 재지정 대상 학교 중 기독교학교는 6개교로 전체 기독교 학교의 3분의 2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자사고를 반대하는 입장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형평성을 잃은 주장이며, 이는 자사고가 아니라 국공립학교인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외고, 국제고 등이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영재학교는 국공립학교로서 자사고나 특목고와는 달리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이라면 이러한 ‘특권학교’들을 모두 폐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가 성적 좋은 학생을 우선 선발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전국단위 자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역단위 자사고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국단위 자사고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광역단위 자사고는 성적과 무관하게 학생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와 달리 광역단위 자사고는 성적과 무관하게 정원의 1.5배를 추첨하도록 돼 있으며 이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더욱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성적을 암시할 수 있는 어떤 항목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향후 과제로 △일반고와 자사고 대립 구조 극복 △사학의 연대대응 △기독교계의 공통의 입장 필요 △다양성의 추구 △종교계 학교의 선지원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운동 △한국교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기독 자사고 존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기독교 단체나 기관이 ‘기독교 교육위원회(가칭)’을 출범시켜 공통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17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새문안홀에서 개최했다.

이어 발제한 조규철 교장(안산고)은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평가가 가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교장은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 평가지표가 달리 적용돼야 하는 것들이 공통으로 사용됐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 공통지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각 지역 교육청 재량평가에 ‘독소조항’이 있는데 감사 등의 지적사례로 최대 -12점까지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어 타 항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안산 동산고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전체 취득점수 74.06점을 받았지만, 감점 -12점을 받아 전체 62.06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 교장은 “12점 감점은 이중평가가 틀림없고, 타시도와 비교해 감점 폭이 2배에서 10배까지 이르는 평가는 도에 지나친 형평성을 해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장은 “공교육의 영향 하에 많은 종립학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에 안산 동산고는 한국 기독교 학교의 모델이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자사고가 본래의 사학으로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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