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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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 김은경 목사
  • 승인 2019.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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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목사/전북이주여성쉼터 대표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낳은 자 같이 여기며 ,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33-34)

지난 7월 5일 발생 한, 한국인남편에게 무차별폭행을 당하면서 베트남 이주여성은 “하지 말라는데 왜 해, 베트남음식을 왜 하냐고 여기는 베트남이 아니야”라는 윽박지름을 들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폭행은 계속되었다. 그 곁에는 두 살배기 아기가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웅크리고 자루처럼 주저앉는 여성에게 남편의 발길질은 무자비했다.

결혼하므로 가족이 되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정이 지난하다. 그동안 상담과정에서 접하는 상황들은 그렇듯 폭력을 당하는데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적은 없었다. 혹은 치료를 받았어도 ‘남편에게 맞아서’ 라는 기록이 없거나, 혹은 치료를 받았어도 혼자 넘어지거나 다쳤다는 등이다.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느냐고. 다수의 국민들은 국제결혼과 동시에 국적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렇지 않다. 체류권은 1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취득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과 가족 간의 심각한 불화, 방치, 경제적·정서적 학대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40%에 이른다.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들은 자녀의 양육과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국민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은 국민의 자녀를 양육하므로 체류연장이 확보 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도 결혼이주여성 중심이 아닌 국민의 자녀, 거의 미성년의 자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은 친족 성폭력의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편의 실종이나 사망 혹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독립해서 사는 경우, 직장에서 성추행, 이웃으로부터의 끝없는 추근거림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참작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 체류환경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오늘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는 시민사회와 이주민단체가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종차별방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다.

‘체류권’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생존권이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가해 남편의 사고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 인종차별이 동시고 공존하고 있다. 체류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력가해남성들과 가족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로 문제이다. 고통 가운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체류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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