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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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확정 발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7.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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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 개최…“교회분쟁 예방 목적”
▲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 분쟁 예방을 위해 최초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완성해 발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제안돼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가 정관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완성하고 지난 9일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교회는 신앙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비법인 사단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교회에서 생기는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만들게 되었다”면서 “특히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국가법이 개별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표준정관은 각 교단이 가진 모범정관의 소홀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표준정관은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 중간 교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표준정관을 각 교회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추가해서 사용하면 된다”면서 “교회세습 금지와 같이 한국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은 예시 차원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한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화 원로목사(경동교회)는 “서헌제 교수님을 비롯해 표준정관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교회와 신앙공동체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질서를 바로잡는데 표준정관을 많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까지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목사와 장로, 법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표준정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모범정관을 참조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그동안 교단과 교회, 원로, 언론 등 각계 자문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 내용을 확정했다.

또 표준정관 매뉴얼에는 지난 50년간 국가법원이 교회 사건에 대해 내린 약 200여건 판결을 교회법 체계 맞춰 정리했다는 점에서 교회가 활용하기에 유익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와 규정 미비로 교회 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한국교회법학회 대표회장 이정익 원로목사(신촌성결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법, 교회정관을 세우지 못해 교회 내부 분쟁과 갈등이 사회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한국교회가 기댈 법적 가이드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표준정관 매뉴얼은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 의견에 기초하고 있다”며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법을 지키기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뉴얼에서는 각 조문을 소개하고 조항별 의미와 배경,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알차게 담았다. 설명회에서는 사무국장 정제곤 박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홍익대 음선필 교수, 충남대 명재진 교수, 서헌제 교수(중앙대)각 표준정관 각 장을 소개하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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