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같은 불교계 ‘과도 예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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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같은 불교계 ‘과도 예산’, 이대로 좋은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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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53억 중 208억 불교예산
9월 예산안 국회제출, “균형있는 종교문화 예산 필요”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각 부처에서 수합한 예산 계획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불교계 예산편중 현상이 계속될지 관심이다. 불교계는 해마다 종교행사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실 예산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2019년 올해만 하더라도 ‘전통종교문화유산보전’ 예산 253억 중 ‘전통사찰 보수 정비’ 114억,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5억, ‘전통사찰 방재시시템 유지보수’ 19억이나 됐다. 200억이 넘는 예산이 불교계만을 위해 편성된 것이다.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었다.

올해 종교 문화활동 지원 예산에서도 불교계는 여타 종교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받았다. ‘종교문화 활동’ 지원예산 80억5천9백만원 중 불교는 38억3천5백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기독교는 9억8천3백만원, 천주교는 6억1천9백만원이었다. 천도교는 10억3천1백만원, 유교는 5억9천2백만원이었다.

이밖에도 10.27법난기념관 건립 50억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1억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20억원, 가산불교대사림편찬 7억원, 불교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5억4천만원 등이 배정되어 있었다.

전체 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소 340억원이 불교계를 위해 편성된 셈이다. 이 같은 불교계 예산 편중은 해마다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세금이 투입될 수 있지만, 불교계 편중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더구나 불교계는 사찰에 가지 않는 등산객에도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까지 열며 그 책임을 국가로 돌렸다.

조계종은 “한쪽으로는 사찰이 보존하고 가꾸어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쪽으로는 사찰과 국민 간 갈등을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불교계는 문화재관람료가 사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이미 매년 엄청난 금액을 사찰 유지보수를 위해 지원해왔다. 필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사찰유지 보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공개하며 예산을 요청해야 할 일이다.

문화재관람료 사용비중을 공개한 것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처음이었다. 불교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의 52%는 사찰유지보존 비용, 문화재 보수와 매표소 관리에 30%를 사용하며, 종단운영과 승려 양성에도 각각 12%, 5%를 사용한다고 했다. 사찰유지보수와 관계없는 종단운영과 승려 양성을 위해 문화재관람료가 왜 사용되는지 설명은 없었다. 문화재관람료의 투명한 세부 공개는 국민 세금 투입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은 “통계청 조사에서 우리 국민 중 불교 인구는 15.1%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종교문화 예산은 지나치게 불교계에 맞춰져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다른 국민의 종교문화를 위한 고른 예산정책이 반드시 요구되며, 불교계 역시 잘못된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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