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만 납세의무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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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만 납세의무가 성립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7.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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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요건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의무란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서 국가에 대한 조세 채무를 말한다. 어떠한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권리·의무의 성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의 충족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신고(신고납부제도)나 부과(정부 부과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납세의

무의 소멸은 조세채권의 실현(납부, 충 당)이나 미실현(부과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완료된다. 여기서는 먼저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성립한다.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말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이 포함된다.

첫 번째로,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담세자 와는 구분이 된다. 또한 납세자는 납세의 무자(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교회 및 종교인은 연대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는데 교회는 원천징수의무 자이다. 두 번째로, 세법에서는 소득·재산·수 익·행위 또는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개인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소득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만, 종교인의 소득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세 번째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 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네 번째로, 세율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는 백분비(%)로 표시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가 된다.

비율로 표시된 세율은 다시 비례세율, 누진세율로 구분된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세율로서, 초과분에 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과 단순누진세율이 있다. 교회와 종교인이 부담하는 세금인 소득세, 상속·증여 세, 종합부동산세는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세금 절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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