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케이크 거부한 제과점 주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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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케이크 거부한 제과점 주인 승소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7.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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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제과점 측의 ‘종교적 신념’ 인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이자 크리스천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최근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크리스천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크리스처니티투데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2018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유사한 판결을 참고해 재심리하라며 해당 사건을 오리건주 제6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적시한 과거 콜로라도 소송에선 ‘마스터피스 케이크’ 제과점 측에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오리건주 그레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아내 맬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는 당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은 2015년 7월 이들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000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형과 폐점을 선고했다.

그러나 클라인 부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해당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이 사실상 클라인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콜로라도 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 역시 모두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다시 한 번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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