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표현 금지…심각한 ‘표현의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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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표현 금지…심각한 ‘표현의자유’ 침해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7.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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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 세미나 열려

최근 인권위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로 규정하는 각종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국가인권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주제로 지난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주제로 지난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후 인권위는 동성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하며 각종 혐오와 차별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출범선언문 대상 리스트에 성소수자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지난 행보에 비추어볼 때 이번 혐오차별특위는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기 위한 활동기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인권위가 국민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보건적,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표현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 이를 강력해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차별금지법, 혐오규제법, 인권기본법’ 등 다양한 명칭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시도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인권위가 주도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론이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시키려는 동성애 독재법리”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혐오표현 규제론’은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악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리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해 법률로 보호하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도입하겠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인권위의 인권기본법안이 최종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기 위한 우회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요구와 시도는 반사회·반국가적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인권의 기본은 자연질서와 자연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동성애·동성혼 등의 성적 지향은 자연 질서에 어긋나므로 자연권에 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해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법무부가 추진한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담겼으며,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한국사회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처럼 심각하게 여겨질 역사적 당위성이나 사회적 요구가 없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영역이 단지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모든 법적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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