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변호사 임시당회장 파송에 진통 계속
상태바
서울교회, 변호사 임시당회장 파송에 진통 계속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6.2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 총회·한교연·장로교단 “교회법 무시하는 행위”

법원이 내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서울교회에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임시대표자(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11일 서울교회의 임시대표자로 강 모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회가 대표자를 스스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점과, 대표자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원래 교회의 대표자가 공석인 경우 임시당회장은 교회 당회 과반수의 결의,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이 있어야 노회에서 파송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의 결의를 소명할 자료가 없기에 서울교회가 대표자 부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서울교회에 대한 본안 사건이 상고심 진행 중이므로 이대로 두면 대표자 부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교회의 관리와 운영에 장해가 초래돼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대표자 선임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임시대표자로 강 모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부 문제에 관여하며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전했다.

하지만 목회자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초유의 사태에 교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교회가 소속돼 있는 예장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는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 헌법위원회는 “‘임시당회장은 당회장 결원 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는 교단 헌법 제67조에 의거, 변호사가 장로를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용인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고 통합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위는 또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절차와 과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은 성명서를 내고 “교회는 철저히 소속 노회의 감독을 받게 돼있는데도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교권을 침해한 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로교 26개 교단 역시 “교회의 관리·운영·정치는 신앙과 분리되지 않기에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목사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교회 장로교단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임시대표자 강 모 변호사가 지난 5월 1일 임시당회 소집을 강행하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이날 서울교회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시대표자 선임에 반대하는 서울교회 측은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