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 안보현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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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 안보현실 규탄한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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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가인권위가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주최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의 안보현실을 규탄한다”며 “군대 지휘권 및 부대 단결력을 저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주최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금지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가권위원회는 2006년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에도 군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요소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군형법 제92조 6’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해당 법에 근거해 성소수자로 색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의 폐지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군인권센터(소장:임태훈)는 대법원에 계류된 4건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0만인 탄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군대의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며, “인권침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천영 변호사(국방부 전 법무관리관·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군인권보호관’ 운영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라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군내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이 3개나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 인권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며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군 지휘권을 위축시키고 정상적 군 운영을 할 수 없는 제도로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경제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문제는 죽고사는 문제”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고 군대를 무력화 하고 있는 한 국가인권위는 해체하고 법무부 인권국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 6은 지금껏 세 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인천지법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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