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조세감면 혜택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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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조세감면 혜택 꼼꼼히 살펴야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6.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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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급과세금지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란 교회법인이나 종교인개인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당초에 감면해준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 기본법 제17조에서는 조세감면의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감면 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조세차별정책은 원칙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조세정책 목적의 달성을 통한 공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7조1항에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 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17조에서는 “교회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 상속세과 세가액 계산시 당해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48조 및 52조에서는 교회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당해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5항 및 시행령38조, 시행규칙 25조에서는 조 세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새로 제정된 법규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 제13조 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조세법상의 선언으로서 그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확보에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기본법18조2항)” 및 해석에 관한 소급과 세금지로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기본법18조3항)”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기 규정들을 참고하여 종교인 과세에 따른 교회법인 및 종교인개인의 세금 및 기타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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