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교회는 가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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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교회는 가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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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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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삼열 목사/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최근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슬람 혐오에 기반한 각종 인권조례 폐지운동, 제주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괴담과 비난의 조직화는 사회적으로 증오와 혐오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8년 말 현재 국내에는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포함한다면 이주민 규모는 250만 가량(전체 인구의 5%)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를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아직도 차별과 착취를 낳고 있으며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 하에서 일하는 타민족 이주노동자의 수는 약 25만 명이며 이들은 제조업·농업·축산업·수산업·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의 원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제도의 폭력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도록 해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건강보험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15년 한국인 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 98%인데 반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71.2%에 불과하다. 또 2017년 4월 기준 전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20,417명 중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의 노동자는 49%에 불과했다. 이는 절반 정도의 사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리거나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이주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상단부분 상실하거나, 몇 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이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곤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노동권마저 유보당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와 혐오의 표현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조직화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주장들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점이 많아 교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회 선교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며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표현들은 교회를 시대와 단절되게 해 사회적 선교에 어려움을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노예제도에 대해 교회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치욕스런 발자취를 남겼던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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