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혐오차별 규정에 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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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혐오차별 규정에 적극 대응 나선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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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인권위 대응위해 ‘혐오차별특위’ 발족

동성애 반대표현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적극적 활동에 나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범기독교계는 지난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결성하고,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 범기독교계는 지난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0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로 규정했다.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행보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혐오차별특위는 “인권위는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넘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단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를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2001년 이래로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했으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막고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최대권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했다. 혐오차별특위는 첫 번째 행사로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정갑윤 국회위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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