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칼날 아래 민족의 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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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칼날 아래 민족의 발전은 없다”
  • 이성중 기자
  • 승인 2019.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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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 - ‘그들이 꿈꾸었던 조국,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 유여대 목사

“독립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일 꾼들을 양성, 민족의 독립과 자유 국가로의 발전을 꿈꾼 유여대 목사.

그는 자유와 독립을 통해 민족 공화정을 실현하고 더불어 국가를 이끌어 갈 실력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은 목회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특히 유여대 목사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의 심리에서 판사와의 팽팽한 논쟁을 통해 독립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철학을 피력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선이 일본제국 신민이 되어있는 편이 자유와 발달을 누리는 것”이라는 판사의 주장에 대해 “조선 민족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을 희망한다. 독립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맞섰다.

그는 “일제의 침략이 조선의 모든 발전을 차단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에 의해 조직된 공화정부를 설립해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야 진정한 공화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여대의 생애

1879년 11월 평안북도 의주군 주내면에서 출생한 유여대는 유택연과 윤치연의 3대 독자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시절 향리에 있는 사숙에서 한학을 공부한 후 18세에 자택에서 한글서숙을 개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가 자란 의주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 안동현 (安東縣)과 접해있어, 양국의 문물이 활발하게 오가는 조선의 관문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다. 그래서인지 1890년 말 의주읍에서 서양의 문물과 종교는 그리 낯선 존재만은 아니었으며 유여대는 의주읍교회에 출석하다가 20세에 휘트모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영수로 피택되어 시무했다.

당시 의주읍동교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 운영하고 있던 양실학원(養實學院)을 대폭 확장할 때 그는 양실학원의 교사로 시무하면서 민족교육에 대한 열의를 다지는 가운데 1909년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해 신학공부를 시작, 1915년 평양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안수 후 유여대 목사는 1911년 이후 조사로 시무 하던 의주읍동교회 목사로 다시 임명되어 의주 3·1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 투옥될 때까지 시무했다.

 

3·1운동과 유여대 목사

유여대 목사는 민족대표 33인중 1인으로 의주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1919년 2월 12일 열린 제15회 평북노회에 참석하는 동안 양백전 목사 집에서 김병조, 이명룡과 함께 이승훈을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민족대표로 참 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울 태화관에서 열리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의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하고 정명채, 김두칠을 만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날까지도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도착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가운데 유여대는 정명채, 김두칠, 안석응, 김창건, 김이순 등과 협의 2·8 독립선언서를 사용하고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평안북도 도청, 경찰부, 기타 관청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같은 시각 의주읍동교회 마당에서는 기독교식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명농 목사의 기도 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거리행진을 진행하다 출동한 헌병에 체포 투옥됐다.

 

판사 앞에서 당당히 독립과 주권을 외치다.

유여대 목사는 3·1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1919년 8월 14일 경성지방법 원에서는 진행된 재판에 불려 나왔다. 이 자리에서 유여대 목사는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3·1독립운동에 참여한 목적과 취지를 당당하게 밝혔다.

특히 시위의 폭력성을 문제삼는 판사의 논리에 당당히 맞서 “비폭력 투쟁과 관리에게 구타를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 며 재판부의 편파적인 재판의 부당함도 함께 알리며 투항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은 유여대는 당시 의주 독립운동 참여자 중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판사가 독립운동의 불법성을 지적하자 “3·1독립운동은 민족의 자결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민족의 자결은 제국주의의 법보다 우선시 한다”는 발언을 통해 강력한 저항의지를 피력,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조선의 독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제국주의의 법보다 피압박 민족의 이해가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유여대는 재판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경성형무소 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1921년 11월 6일 천도교 홍기조와 함께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목회현장 복귀, 교육사업 집중 유여대는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독립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지론을 다시 확인했으며,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밝 혔던 “실력을 양성하면 독립 후에도 혼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현실화 했다.

의주읍동교회로 목사로 복귀한 그는 목회를 재개하고 오래 전부터 교사로 시무했던 양실학교가 105인 사건, 3·1독립운동으로 인해 교세가 약해진 것을 보고 학교의 중흥을 위해 힘썼다. 또한 의주읍동교회가 1920년 문맹자퇴치 및 여성교육을 위해 설립한 동광여자야간학교에 전념하는 등 교육을 통한 실력자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후학 양성에 매진함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데 모든 생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큰 뜻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34년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사임했으며. 1937년 1월 13일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여대 목사의 공로를 인정 1962년 3·1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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