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행시 교회는 단계별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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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시 교회는 단계별 대응을 해야 한다”
  • 이성중 기자
  • 승인 2019.06.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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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참여 요구사항 관철 위해 노력

지난달 30일, 교회 재개발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교회재개발 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조합원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졌다,

그는 “자신도 지난 12년 동안 재개 발과 관련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교회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 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친 후 단계별로 대응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더불어 “명도 소송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 까지는 아주 잘 대해 주지만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장로는 “우리 교회는 재개발을 원치 않았지만 지역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우리 교회도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260평인데 교회 를 그만큼 옮겨 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겠느냐?”며 걱정을 표시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우리교회는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재개발 전문가라는 모 장로가 전화를 걸어와 교회가 손해를 보지 않게 도와주겠다 고 제안했다. 만나서 계약을 했지만 결국은 1차명도 소송에서 졌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흔히 국민들이 알고있는 재개발의 형태는 3가지다. 뉴타운 건립이나 지역조합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다. 뉴타운은 관청에서 직접 관장해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절차가 빠르다. 지역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관청에서 허가사항을 어렵게 할 때도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지역기 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 민간 차원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재건축의 경우 결국 어느 쪽이든 관건은 매매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미나에서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중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 후 회의록 작성과 더불어 사본을 만들고 교인들의 서명도 함께 받아 놓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강사로 참여한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의 자문 변호사와 1대1 질의 응답을 통해 재개발과 관련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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