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거래에 따라 세법 산정
상태바
실질적 거래에 따라 세법 산정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5.28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⑤ 실질과세원칙

5. 강태평 목사의 세무상식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함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 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제적 실질과 괴리된 법적 형식 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 세 및 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로 구분된다.

①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교회 또는 종교인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 입·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관계없이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실질내용은 사례금인데 복리후생비 등의 명칭으로 기록한 경우 기록한 명칭 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③우회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도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도가 개인적으로 종교인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교회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각 세법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각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각 세법에서 실질과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양도소득세에서의 특례: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면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예외): 현행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특례규정)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도 지나가고, 이제는 위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교회 또는 종교인의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