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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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 상고 기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5.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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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조만간 출소할 듯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올 2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에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영우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예장 합동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이 때 건넨 금품에 대해 병원비와 선교비 명목으로 제공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김 전 총장이 부총회장 자격을 얻기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직후 김 전 총장은 현장에서 구속됐으며, 조만간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김영우 전 총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자신을 징계한 교육부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으며,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선출한 이재서 신임총장 당선자의 취임식이 오는 30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취임식 개최는 지난 13일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운영이사회는 대법원이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한 데 따라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김 전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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