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입장료 징수 사찰 ‘24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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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입장료 징수 사찰 ‘24곳’ 달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5.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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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속 천은사 폐지에도 시민불만 전국에서 여전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계룡산 동화사 등 논란
▲ 사찰에는 가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만 타지만, 입구에서는 인근 신흥사가 징수하는 돈을 내야 한다.

국립공원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가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혜지원 논란 속에 폐지됐지만, 여전히 국립공원 내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찰은 전국에서 24개에 달해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찰마다 경내 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논란이 생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데는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번 입장료가 폐지된 천은사 외에도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계룡산 동화사, 속리산 법주사, 주왕산 대전사 등은 천은사와 함께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오대산 월정사, 소백산 회방사와 부석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기림사, 가야산 해인사, 한려해상 보리암, 다도해해상 향일암, 지리산 상계사, 연곡사, 월출산 도갑사, 내장산 내장사와 백양사, 변산반도 내소사, 덕유산 안국사, 계룡산 갑사와 신원사, 치악산 구룡사 등도 국립공원내 입장료를 받는 사찰이다. 

실제 천은사에서 1.3Km 떨어진 화엄사도 사찰을 방문하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일종의 통행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립공원을 등산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강원도 속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입구에서 내야 하는 3천5백원 입장료는 인근 신흥사에서 징수하는 비용이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단지 케이블카를 타는 것이 목적이지만, 비용 징수를 피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할 명목으로 이른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립공원 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는 7%에 달한다. 내장산의 경우 26.2%, 오대산은 17.8%로 비중이 큰 곳도 있다. 사찰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크다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수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찰이 걷은 비용을 실제 문화재 보수에 얼마나 들였는지 구체적인 항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금액은 종단으로도 보내졌지만 역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따른 문제를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한 사실에 대해 사찰과 종단 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천은사와 조계종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헌제 변호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찰을 관람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입장료를 받아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을 잘못”이라며 “입장료 징수가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면 오히려 입장료 징수 근거로 이용되는 사찰 땅을 차라리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낫다”면서 “무엇보다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세금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원되어왔기 때문에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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