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직된 목사의 예배라도 방해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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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직된 목사의 예배라도 방해하면 유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5.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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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여부 떠나 예배는 보호받을 가치 있다” 원심 확정

교단 재판국에 의해 담임목사직이 정지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박상옥 대법관)는지난 9일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69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 소재 모 교회에서는 교단 탈퇴 여부를 두고 교인들 간 갈등이 벌어졌고, 교단 재판국은 이 모 담임목사에게 직무정지를 판결했다. 이 담임목사는 2017년 9월 새벽예배를 인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강단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교단으로부터 담임목사 정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예배로 볼 수 없기에 예배 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목사의 직위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떠나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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