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마지막 기회, 5월까지 ‘의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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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마지막 기회, 5월까지 ‘의무 신고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5.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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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종합세소득 신고’ 강의

종교인 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목회자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 월별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시기를 놓친 목회자와 교회에 마지막 신고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교인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소득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교회 규모가 작거나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열매나눔빌딩에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를 초빙해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 및 개별상담’을 열었다

최호윤 회계사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신고 절차를 대신하지만 이를 처음 하는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5월 말까지 마지막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목회자를 위해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열매나눔빌딩에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를 초빙해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 및 개별상담’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자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했으며, 목회자 개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최 회계사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설된 ‘종교인소득’”이라며, “항목의 선택 여부는 순수하게 목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교회에 소속돼 급여를 수령했지만, 교회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다. 소속 교회 외 다른 기관에서 강사료나 원고료 등을 받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전자접수 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도 있다.

이날 최 회계사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접수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에 나섰다. 먼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관련 종사자(248)는 성직자에서 목사(24811), 기타종교관련기타종교관련종사원(2489)에서 전도사(24892)와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인 선교사(24899) 등으로 구분한다. 종교단체(82)는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대부분 교회가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세금 납부를 위해 비과세소득항목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등에 대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최 회계사는 “교회에서 받는 모든 돈은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제외한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의 비과세 항목은 △월 10만원 이하 식대 보조금 △월 10만원 이하 출산/보육 수당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 △교회 소유 도는 임차주택을 무상 사용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해당된다.

그는 “정관 또는 총회의 승인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물품으로 ‘목회활동비’는 모두 비과세항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항목에 ‘법정 교회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포함됐다면, 기타소득에서는 이를 제외했다는 점이다.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파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에 충족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된다.

이밖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은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여성에 한 해 ‘부녀자공제’로 50만원이 공제된다. 최 회계사는 “‘근로소득’으로 접수할 경우 건강, 고용보험료 등의 자료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기타소득’으로 할 경우 기부금 공제 관련 서류만을 잘 보강하면 된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법 개정으로 기존에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타소득’에 납부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CTC)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인경우가 신청가능하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 연말정산은 5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목회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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