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의원들, 품격 있는 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상태바
기독의원들, 품격 있는 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 김철영 목사
  • 승인 2019.04.3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 김철영 목사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4당 대 자유한국당의 전선이 형성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연일 몸싸움과 고성(高聲)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날치기와 몸싸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7년 만에 국회선진화법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2008년 5월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으로 원내대표로 있던 김진표 장로와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던 황우여 장로가 주도해 만든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태복음5:9)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에 의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된다. 지정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수백 건의 발의안 중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묻혀 있다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이 인식한다면 지금이라도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일촉즉발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을 풀고 협상에 나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안건을 국민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를 바란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다.

또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하여 품격 있는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고성(高聲)과 몸싸움 심지어 폭력사태는 여야 모든 정치인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0여명의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은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중재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사당 지하에는 국회기도실이 있다.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길을 기독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