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동산 보유시 받는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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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부동산 보유시 받는 세금혜택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4.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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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평 목사의 세금 상식 ③ 부동산 보유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의 보유재산에 대한 세금으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여기서 종합부동산 세란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세 등은 과세기준일(6월 1 일) 현재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축건물의 사용검사필증을 받는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등을 면제 해주지만, 수익사업에 이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일부가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교회가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 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교회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감면해줄 수도 있다. 교회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약 80m 떨어진 위치에 대지를 취득하여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교회에서 단지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이용하는 구성원의 체류목적이 직무수행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숙소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 해주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교인이 아닌 자들도 이용가능하고, 커피 등 음료의 가격이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 북카페가 수익사업 또는 종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한편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뉘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교시설이 들어있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 울타리 내의 여러 필지들은 한 번지(한 필지)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해야 하며, 필지별 독립건물이 있는 필지는 합병이 안 된다(단, 한건물이 2필지 위에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또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 대지 인접에 새로운 대지를 구입한 경우 가급적 본당 부지와 합병하는 것이 교회가 재산세 등의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교회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제3자가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다. 요즘처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부담이 큰 경우 부동산을 많이 가진 교회 내부자 교인들이 교회에 해당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어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가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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