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려금, 종교인 납세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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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려금, 종교인 납세자도 신청 가능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4.2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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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전화, 인터넷, 방문가능...‘기간 후 신청’도 11월말까지

소득이 적은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됐다. 이미 소득세를 낸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교역자 등은 기준에 부합하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이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녀장려세제(CTC)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위한 정기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온 종교인도 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게 됐다. 종교인의 경우 과세항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중 선택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 중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납세한 경우도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말까지 기한이었던 지급명세서가 제출됐어야 한다. 장려금 대상자 여부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종교인 가운데 월별 원천징수나 반기별 원천징수를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이 지났다 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신청자에 한해서는 10% 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3조8천억원이나 늘리고 수혜 기준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66만 가구에서 334만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액은 종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개정됐다. 연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도 85→150만원,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 로 가능하다. 물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각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2일 종단 재무부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에 대해 반대하며 '출가수행자'의 특성에 맞는 조세정책을 요청한다"면서 "(종단 승려들에게)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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