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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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 유만석 목사
  • 승인 2019.04.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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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라고 말한다. 사회는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동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한 다인의 개인적 집합 결사체이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좋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및에서 제정된 법률을 지킨다.

그러니까 법은 상호간, 공동체간에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것을 평등권이라 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으로 국가와 사회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 기초이고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법이란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고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약속인 법을 바꾸려면 상호간에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의 결과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을 적용할 때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원칙은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반칙이라고 하고 반칙을 하게 될 때 비난과 공격을 받게된다. 반칙을 하면 모든 결과가 무효가 된다.

성경 딤후2:5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상호간에 약속과 합의인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지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어떠한 권력과 세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교단에도 합의에 의한 규정과 규범 즉 법이 있다.

누구도 이 합의를 깨뜨려서도 안되고 자의적 해석으로 법을 무력화해서도 안될 것이다.

법이란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어기는 자에게는 당연히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흔히 목회자들의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로 쌍방 상호간에 약속을 파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질서안에서 은혜가 가능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공의는 곧 법이라는 사실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준수가 있을 때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교단도 법과 원칙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총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회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리라 믿는다.

불법, 불의, 부정이 판을 치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뿐아니라 정당하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지 감사할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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