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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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법안 제동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4.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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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지난 4일 추가 심사 결정... 과세 형평성 문제제기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퇴직 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법사위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수용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하도록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친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 신설 개정안의 내용은, 종교인의 퇴직금 부과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급여소득자와 퇴직소득세액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2018년 이후 기존 과세체계에 따라 납부한 퇴직소득세 초과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혜 논란을 더 거세게 만들었다.

국회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전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종교인들이 5월부터 퇴직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면 경정청구 환급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사위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반대여론이 거세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

특혜 논란의 핵심은 2018년 이전 종교인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의무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세 평등을 지키기 위해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았는데 소수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이전에도, 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의무를 지고 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며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종교인들의 삶을 한낱 숫자놀음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들에게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하면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져 종교인들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법사위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정부가 일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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