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낙태죄 유지’ 서명에 국민 120만 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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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태죄 유지’ 서명에 국민 120만 명 동참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4.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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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 헌재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 12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낙태죄 유지 서명자 합계가 120여 만명에 이르렀다”며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요청했다.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0헌바402)을 내렸으며, 또 다시 낙태죄 위헌 심판청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1~3차에 걸쳐 11만 7,51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4월 3일 추가로 서명인이 동참해 서명자 합계가 120여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산모가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의 인권은 짓밟히며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모든 성관계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야 한다”며, “덜컥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로 조절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단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서명에 동참한 120여만 명의 국민 뜻을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고 밝히고,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성이 자기결정권 앞세워 태아의 인권 차별하고 짓밟아선 절대 안 된다. ‘낙태 비 범죄화’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계는 즉각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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