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152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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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1523년) 7
  • 주도홍 교수
  • 승인 2019.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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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홍 교수의 츠빙글리 팩트 종교개혁사 40

사회 정의를 위한 세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요18:36)라고 하며, 제자들이 세상 공권력에 대항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황제에게 세금을 마땅히 낼 것을 명령했다.(막12:17)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당신들은 사회 정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키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며, 오직 정의로운 것과 선한 것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츠빙글리 저작 선집 I』, 245~246)   
세금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마땅히 지출해야 할 의무이다. 문제는 그 권력자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할 경우인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과하게 짐을 지워 결국 당시 교황 무리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츠빙글리의 권력 남용을 향한 입장은 성도답게 인내로서 참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실 때까지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잘못을 범한 권력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벌을 피함이 옳다. 문제는 당시 회개해야 할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폭압자를 멀리서 불러” 온다는 사실이다. 츠빙글리는 개인소유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로 일컫는다. 개인소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을 각자의 소유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율은 5%까지 허용

츠빙글리는 네 가지 세금, 재화를 팔고 살 때 내는 판매세, 성직자들이 토지 소유를 주장하며 요구하는 십일조세, 땅에서 나오는 온갖 부산물에 대한 소작료 그리고 고리대금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입장을 제시한다. 츠빙글리는 사유재산으로 축적된 온갖 부를 불의한 것으로 여긴다. 츠빙글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소작료를 불의한 것으로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작료는 세속의 제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안하고, 그것을 콘스탄츠와 바젤 공의회가 인정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이러한 악법을 마땅히 꾸짖어야 할 “사기꾼 같은 사제들”이 인정함으로써 1/10 토지 사용료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받기에 이르렀다. 곧 공권력이 인정하는 이자거래에 대한 협정문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고, 이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아 사회평화를 깨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츠빙글리는 협정문에 근거하여 5%까지의 이자만 인정하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협정문마저 지키지 않은 채 높은 이율의 고리대금을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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