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첫 세무신고...지급명세서 내셨나요?
상태바
종교인과세 첫 세무신고...지급명세서 내셨나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3.16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만료
원천징수·연말정산 안했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해야

이달 11일 종교인 소득과세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만료됐다.

수년간에 논란 끝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돼 올해 첫 세무신고가 시작됐지만 적잖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금액과 종류, 지급시기, 귀속연도 등을 담고 있는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이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미리 원천징수한 내용과 연말정산 신청서를 지급명세서와 비교해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의 자격을 판정하는 데 활용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종교인도 각종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제출방법을 알아두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년 유예
다행히 이번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종교인들은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세무당국은 2018년과 2019년 소득분에 한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 한 향후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급명세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지급명세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방법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산세도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제법 부담되는 액수이다. 지급명세서 마감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0.5%로 줄어드는 것도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득금액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의무라는 점을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신고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연말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만약 마감시한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한 차례 더 기회가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및 우편, 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납세했다면 세제 혜택도 받아야
올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3조8천억원이나 늘리고 수혜 기준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두배 이상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정식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종교인 역시 자녀장려세제(CTC)과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항목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을 선택했든 관계없이 납세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올해부터 포함되며, 자녀 1인당 지원금도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증액됐다.

근로장려금 연령요건은 30세 미만 단독가구까지 포함됐으며, 단독과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가구당 1억 4천만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범위를 넓혔다.

최대지급액도 단독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올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이며 12월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사회 안전망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 5월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확정신고까지 마무리되면 종교인 소득세의 규모도 파악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수는 약 23만명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종교인은 20% 약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수는 약 2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종교인 지원금은 2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