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교인 과세' 두 번째 헌법소원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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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교인 과세' 두 번째 헌법소원 제기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3.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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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125명, “종교인 소득 관련 현행 소득세법 위헌”
지난해 3월 한국납세자연맹 헌법소원과는 다른 주장

2018년 1월 1일 시작돼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일부조항에 대해 목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장 합신,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등 교단 소속 목회자 125명은 지난 8일자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종교 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종교활동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종교단체 활동기록 등을 세무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집행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헌법 제20조에 명시돼 있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당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서만 종교단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소송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세무조사 발동요건과 대상,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강제력을 광범위하게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현행 법령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박종언 목사(합신 사회인권위원장)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종교인 과세가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할 여지가 있어 법률조항의 위헌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올바른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1년 전 한차례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평등원칙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두 소송 주체들은 현행 소득세법 제170조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데 주장을 같이 했지만, 종교활동비를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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