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울동남노회,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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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울동남노회,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3.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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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원회에서 결정…수습전권위에게 전권 위임
▲ 8일 통합 임원회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왼쪽)와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오른쪽)가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 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동남노회를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통합 임원회는 12일 오전 임원회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하여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서울동남노회 관련 의사결정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가 전권을 쥐고 진행하게 된다.

사고노회 규정 결정에 중요한 변수는 사태를 수습할 치리회장의 존재 여부다.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 당시 이뤄졌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회장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 치리회장이 공석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73회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막은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원회는 73회 정기노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75회 정기노회 임원선출의 적법성 판단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지난번(제75회 정기노회)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 노회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노회가 개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이 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면서 “서울동남노회는 자체적으로 노회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장 선출과정의 위법성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시 노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무질서한 상황에서 인원계수라든가 여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재판국 소송이 취하된 상황에서 임원회가 노회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사고노회 규정은 치리회가 규정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현상을 보고 판단하게 돼있다. 임원회는 여러 달 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왔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되면서 4월 30일로 예정됐던 봄노회 일정은 안개 속에 빠졌다. 봄노회는 수습전권위원장이 요청하고 총회장이 승인할 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75회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됐던 김수원 목사는 “75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을 승계한 것은 102회 총회 재판부의 확정 판결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동의나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이것을 간과했는지 혹은 무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제75회 정기노회의 개회 선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이용혁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의하면 노회장은 직전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선거가 필요한 것은 부노회장과 서기 등 기타 임원이지 노회장은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선거 의결 정족수 충족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임원회가 왜 정족수와 선거 절차 하자를 사고노회 규정의 근거로 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사고노회 규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남삼욱 목사는 임원회가 있기 전인 지난 8일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됐기 때문에 소송의 이유가 없다’며 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바로 임원회는 재판이 취하됐기 때문에 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며 사고노회 규정을 결정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졌다”며 “이미 사고노회 규정으로 결정을 끝내놓고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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