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방지 위해 교회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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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방지 위해 교회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해야”
  • 이성중 기자
  • 승인 2019.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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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세무신고 준수해야 불이익 받지 않는다
소득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대비해야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가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13월은 없다. 다만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거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과세와는 거리가 먼 종교인(목회자)에게는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직장인들은 12월이 지나면 예상외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의 세율과 공제율의 경우, 작년의 예를 보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혜택도 주어어지고 있으며, 또한 작년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에 신 용카드를 사용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철저히 세무 신고해야 불이익 안 받아

반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의 경우 현재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국한하 여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목회자들은 과세에 익숙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교인과세는 지난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2년간의 유 예기간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논의를 거쳐 실행됐다. 사실상 헌정사상 지난 67년 동안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관행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작년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기전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 권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다. 하지만 종교인과세는 몇 번의 유예기간을 가져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기왕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세에 대해 목회자들도 알아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통해 목사, 승려, 신부등 개인의 소득에 대해 6~38%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단 종교인 소득에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 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종교 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80%를 경비로 정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타종교를 제외하고 기독교만을 보게 되면 정부는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고 밀어 붙였지만 과연 기독교 종교인 중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득이 적고 아예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도움을 줘야하는 종교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종교인과세 시행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시행한 만큼 종교인들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더불어 연간 지급 총액은 12개월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금액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우선은 오는 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태평 교수(백석예대 세무회 계전공)는 “먼저 연간지급총액(12개월분, 비과세 소득제외)을 제출할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며, 비과세 소득 중 목회활동비(법인 통장과 법인카드사용분 제외)와 필요경비, 소득금액도(홈택스신고에서는 자동계산) 기 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서 제출은 온라인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 출’→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해당 지 급명세서 바로가기’ 순으로 클릭 실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으로는 해당서식을 작성 팩스나 우편, 세무서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교회 법인과 종교인 개인 중 종교인과세는 개인만 과세하며 다만, 종교인이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것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00년 이후 종교 관련 종사 자 과세에 대한 준비과정(㉠국세청을 통한 종교단체(고유번호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와 종교단체 재산과 예산규모 파악 ㉡통계 청을 통한 종교단체 종사자 수(통계자료) 및 종단별 종사자 수 ㉢문화관광부를 통한 법인(유지재단 및 종단 수 및 재산 파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과세 실시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단지 시행시기를 늦추었을 뿐이다.

 

재정관리, 소득관련 증빙자료 확보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정관(단체의 공식 명칭과 설립목 적, 사업종류, 임원 임면에 관한사항, 회원 의 자격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수 입·지출 등 예산에 대한 내용 등 실질적으로 단체운영에 필요한 규범 포함)과 단체를 이끌어갈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금번 종교인과세 대상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신고의무대 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목적의 단체(교단 총회)들이 세무관계(기부금영수 증 발행)에 따른 각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세무관련 신고는 매월(반기별) 원천징수(2018), 연말정산(2019.2월), 지급 명세서 제출(2019.3.1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9.5)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재정관리 부분이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가 전통적 회계 관리체계를 답습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급변하는 사회를 체감하지 못하고 막연한 믿음과 관행에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재정운영과 정보는 몇몇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한 교인들에게는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여러 교회에서 재정 운영이 교회의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빌미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과 교회회계 기준틀을 만들고 교육하고 보급 시행하여야 한다.(사례: 해외선 교비 지출규정, 현금관리규정, 지적재산권 처리규정, 목회활동비 등 계정과목 규정, 예산편성 및 집행규정, 각종 위원회등)

한편 표준화된 교회회계처리기준과 관련 현재 백석대 대학원 기독교행정학과 부 설연구소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소득관련 증빙자료(장부·급여명세서 등) 제출 요구에 대한 대비도 해야한다.

종교계가 종교인과세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준하는 세무사찰’에 따른 우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제출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조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 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분간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개인별 소득신고를 인정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후 세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교회와 과세 관청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교회의 수입, 지출 예산상 관·항·목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편성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장부와 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 등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관리하여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근로소득에 관한 4대 보험 부가비용 편성이 필요하다,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할 경우 △근로소득 혹은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4대 보험을 교회가 50% 지불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개인부담이 100%가 된다.

사례비가 많아질수록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법상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하므로 근로고용계약(청빙계약)이면 직장 건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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