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노후경유차 과태료 부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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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노후경유차 과태료 부과 주의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3.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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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당하면 과태료 10만원...미자립교회는 재정 부족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3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 시민들은 휴대폰에서 울리는 비상저감조치 알람 때문에 놀라기 일쑤였다.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 가운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이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시내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단속이 시행됐다.

서울시가 지난 6일까지 약 두 주간 단속한 차량은 총 8,627대였으며, 3,921대(45.5%)가 승용차와 승합차 등으로 화물차 3837대(44.5%)보다 많았다.

단속은 서울 중구 서소문별관 상황실에서 서울시내 51개 지점 약 100대의 방법 카메라에 찍힌 자동차 번호판과 환경부 차량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까지 단속대상이 된다.

경유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저감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렉스와 카니발 등 일부 차종이 5등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적발 되었다 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 ‘http://www.me.go.kr/’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정부에게는 5등급 차주에게 제한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했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하든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든지 해야 한다. LPG 가스와 같은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의 경우는 난감하다. 교회 차량 한 대로 목회사역과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목회자로서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당장 새 차를 살 수 없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사례라고 안심하지 말고 지방의 교회들도 차량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금, LPG 차량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지원금이 조기에 바닥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지자체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수도권 차량이라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대상과 신청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 예산이 부족해 저공해화 조치를 못한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유예를 받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용도, 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65만원 ~ 최대 770만원 지원하며, 신차 구입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를 운영하고 있어 자칫 두 차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단속대상은 2.5톤 이상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은 월 1회 한정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시작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 17개 도시에 적용 중이며, 내년부터는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28개 시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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