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선거무효 판결에 감독회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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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거무효 판결에 감독회장 항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3.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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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들 재선거 촉구, “감리교회의 빠른 질서회복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다시 무효로 판결되면서 교단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선거를 촉구하는 원로목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감리교 내 소송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교단의 안정을 되찾자는 것.

지난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본안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감리회 본부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15일과 18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해연 목사 역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지난 4일 감리교 전국 원로목사회 회장단 연합회는 “감리교회의 빠른 질서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감리회와 보조참가인 전명구는 항소하거나 어떤 정치적 협상도 하지 말고 감리교회의 빠른 질서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하고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명구 보조참가인에게 선거 무효판결의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 관리분과위원을 비롯해 선교무효에 영향을 끼친 자와 위원회에게도 일정기간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 원로목사회 회장단 연합회는 특히 “감리회의 질서와 미래를 위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선거법대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도록 피차 ‘자정의 마음’을 가지고 감리회를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국 원로목사들이 이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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