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는 전인적인 난민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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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는 전인적인 난민지원 나서야
  • 이일 변호사
  • 승인 2019.0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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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APIL

지금까지의 난민옹호활동은 난민인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이주진영과 겹치거나 변별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법제 개선, 개별 난민 조력, 난민그룹 조력, 신청자-인도적 체류자-난민인정자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난민옹호활동은 단선적 제도 위에 올라가 있는 난민들의 절차 진행과 이에 기반한 일부 처우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난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포괄적인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난민정착은 단순한 정착지원만이 아니라 법제개선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옹호활동과 병행해야 한다. 안정적 체류지위가 확보된 재정착 난민과 같은 사례가 아닌 경우 긴급구호와 체류지원, 정착지원에 관한 활동이 있다고 해도 결국 대부분 송환되거나, 가족과 헤어지거나, 미등록체류자의 상황으로 엮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들이 정당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해 한국정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또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난민정착에 대한 지원들, 즉 취업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언어교육·지역공동체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인 정착에 관한 전반적 체계를 보다 넓은 형태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에 관한 지원이 한국정부에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긴급히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의 경우는 생계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전무하고 이에 관한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교회와 시민사회진영,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난민에 대해 인식개선과 이해의 폭을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난민은 이주자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 강제이주자로서 이주민과 다른 부분들도 있다. 시민사회 진영 역시 난민에 대해, 타자로서 존재하는 난민의 정체성에 대해, 법적 지위와 어려움에 대해, 다양성과 타문화와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고 난민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뿌리 내리고 함께 살아가며 연대할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된 난민혐오와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시민사회 진영이 앞장서서 먼저 풀어가며 그와 같은 혐오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 사회의 공존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난민과 연대하는 길은 이제 인권단체들만의 일부 과제가 아니고 한국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제도개선과 혐오와의 대응을 해야 할뿐 아니라 결국 난민들과 구체적으로 부대끼고 살아갈 지역사회, 시민들, 종교계, 함께 접하고 살아갈 관계와 연대의 끈을 탄탄히 만들어 나가서 다양한 경로로 난민을 취약하게 하는 상태의 단절된 삶을 감내해야 하는 난민들이 실제 다양한 관계의 끈을 한국사회 내에 탄탄히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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