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또 직무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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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또 직무정지 위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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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 “선거에 총체적 하자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 또 ‘흔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본안 1심에서 또다시 무효로 판결났다. 법원은 하자가 있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 역시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감리회 본부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즉각 항소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해연 목사 측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을 또 다시 제기할 예정이어서 향후 감리교 리더십이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교 선거무효 소송은 지난 2016년 9월에 열린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이 결의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로 제기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전명구 목사에게 120표차로 패배한 이철 목사 역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목사의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충청연회 선거운동 당시 선거권자들의 식대를 계산한 것과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당시 대행을 맡았던 이철 목사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후 소속 지방회 문제로 자격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방분할경계조정에 따라 이철 목사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북지방회 소속이어야 하는데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됨으로써 장정을 위배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 피선거권자가 없는 후보자가 등록한 선거 자체도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소송이 감독회장 당선무효를 다룬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년제 감독회장제 도입 후 사회법 소송이 끊이지 않는 감리교는 향후 각 연회 선거권자 선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판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될 경우, 이번에는 법원에서 대리인을 파송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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