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9.3% “종교활동 하면 정치범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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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49.3% “종교활동 하면 정치범 수용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2.16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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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지난 15일 2018년 '종교자유백서' 발표

“北 종교자유 없다” 99.6%, '종교자유' 명시 헌법 유명무실”
2000년 이후 종교활동 소폭 증가, 탈북민 현재 41.4% ‘기독교’

# 탈북민 A 씨는 "2011년 겨울 중국에서 강제송환 된 여성이 보위부 구류장에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됐으며, 극심한 위궤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보위부 계호원에게 국자로 맞아죽은 경우를 봤다"고 증언했다.

# 탈북민 B 씨는 "2014년 강제송환 된 고향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고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운신을 못하고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들 크게 겁먹었다"고 기억했다.

2007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 내 종교박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윤여상) 부설 북한인권기록보건소는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3,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279쪽)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11번째 백서이다.

▲ <종교 활동 시 처벌 수준> 도표=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할 경우 처벌받는 수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전체 응답자(12,247명)의 49.3%(6,038명)가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한국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행 응답자는 11%(1,346명), 처벌수위가 가장 낮은 노동단련형은 2.8%(340명) 수준이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 종교자유와 인권탄압이 심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 인권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 (2018년 12월 기준) 1,34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종교탄압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해사유에 대해 '종교활동'이 52.3%(70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교물품 소지’가 23.7%(318건), ‘종교전파’ 10.4%(140건), ‘종교인 접촉’ 4.7%(63건) 순이었다.

종교박해 사건의 발생 또는 목격 당시 처벌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을 때 '구금'이 59.2%(7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의 제한’이 9.9%(133건) ‘사망’ 8.9%(120건), ‘실종’ 6.7%(90건), ‘추방 및 강제이송’ 3.8%(51건), ‘상해’ 3.6%(48건) 순이었다.

▲ <종교박해 사건의 영향과 충격 (%)> 도표=북한인권정보센터

설문조사에서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2,625명 중 99.6%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하는 질문에는 98.7%가 '그런 장소는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고 답변한 170명(1.3%)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었다.

비밀종교 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를 질문했을 때 1.2%(600명)만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가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53명으로 대부분 2001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탈북시기가 2000년 이전인 경우와 그 이후의 경우 '성경을 본 적 있다'는 차이는 컸다.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1%(532명)로 나타났지만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사람은 14명에 불과했으며 그 이후는 518명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목격 사례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믿는 종교를 물었을 때 12,589명 중 41.4%(5,218명)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불교는 1,305명(10.4%), 천주교는 9.7%(1,215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28.5%(3,588명), 미상은 9.7%(1,219명)이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기독교가 44.2%였던데 비해 소폭 감소했다.

종교활동을 시작한 시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조사시설)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4%(3,197명), 탈북 후 중국 체류 때가 30.1%(2,833명),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부터 29.1%(2,734명) 중국 외 제 3국은 5%(468명), 북한에서부터는 172명(1.8%) 순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종교자유백서 발표는 북한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실태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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