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합감리교회 ‘동성결혼’ 허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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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합감리교회 ‘동성결혼’ 허용여부 촉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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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26일 특별총회, ‘인간의 성’ 주제로 열려

세계 최대 감리교단인 미국연합감리교회(이하 UMC)가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UMC는 오는 23~26일까지 중부 미조리주에서 열리는 특별총회에서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안건을 다룬다.

특별총회를 앞두고 미국 내 한인 감리교회와 아프리카지역 감리교회 등이 동성결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단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특별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총회는 ‘인간의 성’을 주제로 동성결혼과 목회자의 주례를 허용하는 ‘하나의 교회 플랜’과 동성결혼 찬반에 따라 지역총회를 선택하게 하는 ‘연대적 총회 플랜’, 기존의 동성애 반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규제를 담은 ‘수정전통 플랜’ 등 3가지 안건을 놓고 표결하게 된다.

32인의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3개 안건은 동성결혼 찬성과 반대, 중재로 구분되지만 일단 감리교회의 분열은 막아야 한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3개 안건 중 ‘하나의 교회 플랜’은 동성결혼으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의 교회 플랜이 채택될 경우 결혼에 대한 정의는 ‘남녀의 결합’에서 ‘두 성인 사이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며 동성결혼을 허용한 세속법이 있는 곳에 속한 목사들은 주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교 헌법인 장정에 동성결혼 금지,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등을 삭제함으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교회들이 결혼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적 총회 플랜은 미국 내 5개의 지역총회를 3개의 연결총회로 만들어 각각 결혼과 목사안수에 대해 정의하고, 교회별로 자신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역총회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회들은 진보주의총회에, 반대하는 교회는 전통주의총회에 속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놓고 지역총회가 연대하여 연합감리교회를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다만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장정개정이 필요하고, 하나의 교단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전통을 더 강하게 고수하는 ‘수정 전통 플랜’은 동성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화함으로써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 안건이 채택되면 UMC 산하 교회들은 동성결혼 금지의 현행 법 조항을 따라야 하며, 동성결혼을 집례한 목회자의 경우 1년간 무보수 정직에 처해지고, 두 번 법을 위반할 경우 목사 안수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다만, 동성결혼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들에 대해 탈퇴의 길을 열어 놓았다.

UMC는 이번 특별총회에서 이 3가지 안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만일 ‘하나의 교회 플랜’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인교회를 비롯한 보수 교회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교회의 동성결혼 허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교단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지난 2017년 총회 입법의회에서 동성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혼에 대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동성애 지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처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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