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정부안? ‘국민 공감’ 결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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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정부안? ‘국민 공감’ 결여됐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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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군대체복무제 관련 세미나 개최
▲ 지난 25일 ‘군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란 주제의 공개포럼이 진행됐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마련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못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종교 등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심사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허용하는 대체복무제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위 및 한국정직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란 주제의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해 제언했다.

지 변호사는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들이 교정시설에서 하는 일은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강도 높은 노동을 수반하는 임무”라고 했다며 “그러나 취사·청소·간호는 수형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정역’이자, 교도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체복무요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뿐더러 현역복무와 등가성 있는 대체복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역이 수행하던 사역 중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비전투 업무’를 제안한다. 평시에도 인명살상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사자 유해 발굴 업무’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홍익대 음선필 교수·자유와 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법률사모수 집 대표 원영섭 변호사·바룬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변호사·예비역 1년차 청년 등이 나서 토론했다.

임천영 변호사는 “(대체복무제 도입 부작용에 따른) 병역기피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낳게 될 것”이라며 “지하벙커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역복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체복무를 비집총거부와 민간영역 근무로 세분화해 현역복무 비집총거부자는 군인과 똑같은 복무기간을 하게하고, 민간영역에서의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길게 하는 안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도저히 군대를 갈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단순한 병역기피에 불과하다”며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한 이상, 내심 심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심사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대체복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설사 대체복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진정한 내면에 의한 거부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병역기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길 변호사는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과 안보 환경을 무시하고, 특정 종파에 대한 특혜가 발생했다”며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복무기간을 27개월·30개월·33개월·36개월로 한정해, 3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판단”이라며 “외국의 대체복무 도입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민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체복무제 도입은 개인들의 법적 투쟁에서 시작돼, 판사들의 개인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판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도 총을 들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많다. 복무기간 또한 최소 40개월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물론 법제정은 100% 만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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