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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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마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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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동대 이어 숭실대에도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에 이어 또 다른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에도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내려 반발이 거세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성과 차별을 이유로 숭실대에 권고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숭실대는 앞서 2015년 10월 학생들이 동성혼을 미화하는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학내에서 상영하려 하자 학교 설립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설물 대여를 취소한 바 있다. 또 교직원 채용 때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했다.

숭실대는 기독교 설립정신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이것이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동반교연은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는 인권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반교연은 “인권위의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의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일,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주최 관련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 총장에게도 ‘징계 처분 취소’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해 “기독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샀다.

2017년 한동대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들은 학내에서 다자성애와 동성애, 성매매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학교 측은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연 취소를 요구했지만, 들꽃은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에 한동대는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표현·집회·학문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인권위의 잇따른 결정은 한동대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국내 많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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