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빠진 학생인권조례, 학생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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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빠진 학생인권조례, 학생 위한 것 아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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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삭발식·혈서 단행

경남 창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포함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회원 500여명은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과 혈서까지 감행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인권 문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면서 “학생들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다른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교원 통제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동성애·임신·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을 상대로는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도의회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삭발식과 함께 수십 명이 손가락을 찔러 나온 피로 ‘나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쓰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경남도민연합은 앞서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도민연합은 이달 10~11일 여론조사기관 공정(주)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58.7%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5.0%,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5.9%, ‘찬성’은 29.1%, ‘잘 모르겠다’는 15.0%였다. ‘트랜스젠더 등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60.3%가 반대했다. ‘찬성’은 28.0%,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아울러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자 35.4%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27.7%),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17.6%),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7.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왜곡된 여론”이라며 여론조사 방식과 설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단순히 경남도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힐 것이 아니라 성별과 연령대별, 지역별 등 표본 비율과 가중치, 적용 값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질문 역시 일방적 주장을 담아 특정 답변을 유도함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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