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합교회 동성결혼 인정…한국교회 미칠 여파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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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합교회 동성결혼 인정…한국교회 미칠 여파는 ‘글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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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 동성애 지지에도 우리나라 교단들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

호주연합교회(UCA·Uniting Church of Australia)가 지난 5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장로교(PCUSA)와 함께 우리나라 선교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는 호주연합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고 동성결혼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교단 산하 6개 주 총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호주연합교회는 다만, 동성 간 결혼식의 주례는 (정식 목회자와 연합교회가 승인한) 주례자의 자유와 신앙 등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목사들의 동성 결혼 주례는 강제사항이 아닌 것이다.

호주연합교회 총회장인 데이드르 팔머(Deidre Palmer) 목사는 웹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멜버른에 모인 265명의 총대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신념과 믿음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평등하고 구별된 선언을 붙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LGBTI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간성(
생물의 개체에 암수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일)) 교우들을 위한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지만, 목회자는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계속 가르칠 수 있으며 교회 건물에서 결혼식 진행을 허락할 지 아닐지에 대한 사안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연합교회의 이 같은 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2017년 12월 호주 연방 하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혼 법 수정안’을 가결한 것이 지목된다. 당시 연방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전체 의원 150명 중 반대표는 단 4표였다. 또 하원에서 이 안건이 다뤄지기 전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우편 국민투표에서도 찬성 61.1%, 반대 38.4%로 국민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호주에서 최대 기독교 교단으로 꼽히는 연합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셈이 되면서 현지 교회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단을 탈퇴하거나 탈퇴를 고심하는 목회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추후 동성결혼 주례를 놓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 엇갈린 의견으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연합교단이 국내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협력관계에 있지만 정작 한국교회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기장 총무 이재천 목사는 “지금까지 해외 교단들이 한국의 정서와 반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우리나라 교회는 나름의 소신 있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에도 호주연합교단이 동성 결혼을 지지했더라도 한국교회는 큰 동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성애 문제처럼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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