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대학이라도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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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대학이라도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침해?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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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에 반발 여론 “기독사학의 자율권 침해하는 것”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라도, 학내 성소수자 강연회를 허가하지 않거나 시설 대관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주최 관련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 취소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7년 한동대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들은 학내에서 다자성애와 동성애, 성매매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학교 측은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연 취소를 요구했지만, 들꽃은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에 한동대는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표현·집회·학문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동대 측은 “학내에서 동성애·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대학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피해학생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대 측은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학교 측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 취소와 대관 허용 등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기독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방교연)은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다. 법률을 위배하는 성적 욕망까지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한동대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국내 많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된다”고 규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기에 앞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인권위는 교육적 바른 가르침을 행하는 학교 측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이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크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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