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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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용어 변경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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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 용어 빼기로 결정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심적’이란 표현을 두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 또는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혹은 비신념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용어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병역거부를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 착한 마음을 뜻하는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론은 국방부의 용어변경 결정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역시 “현재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사실상 특정 종교인”이라며 “잘못된 교리에 따른 병역기피에 불과한데도 양심이라는 말로 포장만 달리해 국민을 호도해왔다. 이는 도리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을 비양심적으로 몰아가는 역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용어가 병역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폄하하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을 담보로 한 대체복무제 마련이란 여론이 우세하다. 2020년 1월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정부안이 ‘36개월·교도소(교정시설) 합숙근무’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번 정부안은 오는 12월 31일 국회 입법과정까지 나오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최종 법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소 40개월 이상 군내 비전투분야 복무’ 등 형평성을 갖춘 대안이 안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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