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시행 1년, 연말정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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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시행 1년, 연말정산 준비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1.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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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
가산세는 1년 더 유예...자녀장례금 등 혜택 대상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종교인 과세제도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세금을 납부해온 목회자들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결산해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징수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은 이달 15일 시작되며 2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통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익숙한 편이지만 목회자 등 종교인들의 경우는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종교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갖추고 종교단체는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중소교회는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매달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이며,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명세서 서식양식이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 종교 활동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관련 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교회 재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목회활동비 지급지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목회활동비가 비과세 되지만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교회가 지출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달 8일 국회에서 2019년도 종교인 소득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간 유예하도록 의결해 교회와 목회자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년 동안만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제도시행 한해가 지난 아직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많아 일년 더 유예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혜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항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거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저소득 국민을 위한 국가지원 제도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요건에 맞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일이 넘기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전화나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사 방문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첫 종합소득세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인 소득은 매달 원천징수 납부 또는 반기별 납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2018년 종교인 소득 이외 이자소득 등이 있는 신고대상 종교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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