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방과 후 영어수업’…사교육 과열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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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방과 후 영어수업’…사교육 과열 지름길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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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불발…교육 양극화 대비책 마련해야

내년 3월 예고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이 미뤄지면서, 사교육과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지난달 28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전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안이 산적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도 놀이중심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동안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온 교육시민단체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될 경우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과 이를 준비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등이 성행할 것”이라며 “국가 영어 교육 정책을 신뢰하면서 공부하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해당 법안에는 규제나 관리 감독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시한·방법·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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