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습’에 종교의 자유는 벼랑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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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습’에 종교의 자유는 벼랑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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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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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연합신문 선정 2018년 10대 뉴스-1(1~5위)

남북 평화무드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서 북미정상회담까지 ‘파격의 연속’

1.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논란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제 시행

병역문제는 2018년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관련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11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상 첫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로 하급심 무죄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일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반대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거부자의 대다수인 만큼 대체복무제는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거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양심적’이란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됐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이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고 현역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가안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은 대다수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교계 역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왔다. 유해 발굴·지뢰제거 등 군대 내 비전투복무분야에서 36개월 이상의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를 제안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제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2.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
-과세형평 논란 속 교회의 위기감 증폭

오랜 논란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됐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세제도로 시행 전부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더구나 과세당국이 시행 직전에야 과세내용을 확정하면서 초기 혼란도 있었다. 한해를 보낸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과세제도에 적응해가는 교회도 있는 반면, 아직 구체적인 준비보다 추이를 지켜보는 교회도 많다. 제도보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종교계협의체가 제도 보완 협의도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3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다. 종교인 소득항목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종교활동비에 대한 제한 규정없는 비과세, 세무조사 제외 등의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종교인은 개인이 직접 또는 종교단체를 통해 과세항목을 선택해 월별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납세해야 한다. 현재는 과세항목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종교계의 정치적 여론을 옥죄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드는 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도열정 보여준 ‘평창동계올림픽’
-전도팀과 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 눈길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90여 개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를 포함 약 5,000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한 평창동계올림픽은 ‘패션. 커넥티드(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제12회 동계패럴림픽도 함께 열렸다. 

교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동계패럴림픽 대회에 맞춰 ‘한국교회봉사단’을 운영, 올림픽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와 감리회 백만전도운동본부 등이 앞장서 평창과 강릉에서 국내 및 해외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전도대를 운영했으며, 거리 공연(플래시몹)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응원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작은 나라들의 경기나 비인기종목 응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기 서포터즈도 함께 운영했다. 한편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여러 선교단체들이 힘을 합쳐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이동 편의 제공과 더불어 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세계 각국의 응원단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과 선수단을 위한 ‘이동식 기도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4. 남북정상회담 ‘통일’ 물꼬 열려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가능성도 

1945년 분단,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올해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일년 동안 세 번이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까지만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북미 간 전쟁까지 회자되던 때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발판 삼아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시작한 남북한 정상은 전 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4월 27일 북측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돌발변수들이 등장해 무산될 기운이 감돌았다. 북한 내 강경한 태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통보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 문 대통령은 한달 만인 5월 26일 전격 판문점을 방문해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담판지었고, 이러한 노력은 6월 12일 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미정상은 최초로 만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전사자 유해발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담은 싱가포르 선언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다시 방문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평화통일 분위기는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라는 북한의 요구와 비핵화의 선이행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 제주 ‘예멘 난민’ 문제 본격화
-테러와 과격 이슬람 확산으로 반대움직임

올해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은 온 나라를 흔들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해왔지만 이토록 난민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일은 없었다.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는 국가적 갈등을 불렀다. 많은 국민이 두려움과 걱정 섞인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봤다. 그 이면에는 테러리즘과 과격 이슬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먹여 살려야 하냐는 반감이 깔려 있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려 71만여 명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이는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였다. 반면 전쟁의 아픔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제주 기독 청년들이 중심이 된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예멘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내에서 난민·무슬림 사역을 해왔던 크리스천들도 힘을 보탰다. 

국민들의 의견은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지만 난민 문제의 국면은 달라졌다.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단순 수용 찬반을 넘어 한국에 머물게 된 예멘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회 통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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