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최종 공청회…연내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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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최종 공청회…연내 정부안 확정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1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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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기관 두고 팽팽한 접전…이달 안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달 말,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최종결정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13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관련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마지막 공청회에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의 사회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토론자로 참석해 △복무기간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우선 복무기간과 관련해 국방부는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내놓았다.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36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복무기관 쟁점의 핵심은 집총(총을 드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1차 때 출퇴근여부를 고려했던 것과 달리, 합숙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교정시설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 및 소방서 중 선택’(2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뢰제거·유해 발굴 등 비전투분야는 규정상 군인(군무원)만 수행할 수 있고 민간인 신분의 참여는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기구를 두고는 ‘국방부 소속’(1안)과 ‘국방부 외 소속’(2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역자원에 대한 병역종류 판단은 국방부·병무청 소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 심사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외 기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갈렸다.

김수정 변호사는 “일방적인 36개월 복무는 반대다.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할 시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징벌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무분야를 교정직으로 단일화시키는 데 대해서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것이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군 내 비전투분야에서 근무 시킨다는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병역거부자들이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얘기한다”며 반발했다.

반면 임천영 변호사는 병역거부자들이 군 기관에 거주하며 비전투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대체복무제는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복무와 형평성·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무의 내용이 안전보장·국토방위라는 과제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봉사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15년 UN자유권규약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각국의 안보환경이나 병역정책에 따라 대내외적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더라도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징벌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결국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업무와의 난이도 및 등가성을 고려할 때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반드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현역복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최전방 산간 오지와 섬에서, 그리고 지하벙커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모두발언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한다는 말로 운을 뗀 원영섭 변호사도 “36개월도 적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던 그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준도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객관적으로 양심을 판별할 수 있을까. 대체복무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양심을 판단할 방법이 현재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시혜적인 조치임을 인정하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병역거부자들이 국민들에게 고마워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대체복무제 마련은 어쩔 수 없지만, ‘양심적’이란 표현의 잘못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들끓는 반대 여론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을 현역 군인의 아들을 둔 부모라고 소개한 방청객은 “병역거부자들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데, 실상 현역복무자들 가운데 일부만 전공분야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선택의 자유 없이 소위 ‘뺑뺑이’란 시스템으로 부대에 배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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