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외면한 ‘가짜 인권조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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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외면한 ‘가짜 인권조례’ 절대 반대”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1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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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계. 12일 기자회견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 촉구

“교육현장 현실 외면한 ‘가짜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

경남 기독교계가 경남교육청(교육감:박종훈)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 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남기독교연합회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하 경도연),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남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도에 지나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권리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의무는 주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권리만 30여 개나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또 이번 인권조례 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앙정부, 즉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방교육청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지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까지 부여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교권과 수업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 변호사는 “조례가 제정되면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이것이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권조례에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권조례에 ‘성평등’을 교육하는 조항과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 최수일 목사는 “이들은 성평등 교육에 대해 ‘성인권 감수성을 높여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즉 성을 선택하는 권리와 성적지향을 선택하는 권리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출석도 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에 세뇌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순수한 인권개념이 아닌 좌편향된 인권의식을 그대로 쏟아놓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손대선 안 되는 것이 있다. 역사와 윤리, 도덕, 교육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경남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지난달 경남에서 2만5천여 성도들이 모여 기도회와 거리행진을 진행했음에도 주요 언론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현장의 주인공인 학생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보탰다. 장규형 학생(창원경상고)은 “갓난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듯 지나친 권리를 학생에게 줌으로써 학생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위험한 조례”라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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