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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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10 2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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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 청빙, 위임 모두 교회 고유 권한... 법원 판결 ‘종교 자율권’ 훼손
▲ 사랑의교회가 갖는 상징성은 예장 합동이라는 교단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종교 자율권 침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법, 지난 5일 위임결의 무효 및 당회장·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판결

교회측, “대법 상고” ... 판결 수용하면 사회법상 목사 아닌 사람 수천 쏟아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 자격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합동 교단 목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를 집행하지 말라고 정지 명령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의 대법 파기 환송심 결과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위임해준 동서울노회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다시 대법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종교 고유의 영역을 너무 많이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목사의 임명과 그에 관한 교단 헌법의 해석을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 파기환송 후 고법은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위임 결의 자체에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근거로 위임목사로서 갖는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정현 목사는 법원의 판결처럼 예장 합동 목사가 아닐까? 총회의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편목과정에 대해 사회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분명한 것은 예장 합동 혹은 그밖에 교단에서 편목과정을 밟은 상당수 목사들이 이 법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본 ‘헌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목사들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위 ‘B코스’로 불리는 비학위 과정은 총회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왔기 때문이다.

교단들이 운영하는 편목은 회원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지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기간’보다 해당 교단이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그 수준 역시 ‘목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총회의 교리와 신학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회법은 오로지 명문화된 ‘법’규정에 따라 목사의 자격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오정현 재판’의 최종 결론에 따라 향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 상고심을 지켜보는 한국교회의 시선은 몹시 불편한 상황이다.

# 고법 판결 쟁점은 무엇인가?

지난 5일 선고된 고법 판결은 교회 정치와 종교적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목사의 위임은 노회 권한이고, 당회장과 담임목사를 선택하고 청빙하는 것은 해당 교회 공동체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01년 고 옥한흠 목사에 의해 선택되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청빙을 결정한 후 15년 간 한결같이 사랑의교회를 이끌어온 담임목사를 법원이 강제로 끌어내린 것은 단순히 오정현 목사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교회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을 근거로 했다. 합동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하나는 제15장 1조에 따라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거나 제13조 ‘다른 교파에서 교육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는 일명 ‘편목’ 규정에 따른다. 1조는 ‘목사고시’를 전제로 하고 있고, 13조는 총회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고법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하였으니 15장 제1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혹시 13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2년 이상의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합동 목사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신 신대원 편목 ·편입학생 모집기간이 2001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였고, 노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노회의 정기노회는 이보다 뒤인 10월 29~30일에 개최된 점 △경기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발급받아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점 △학적부에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이라고 기재되었고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입학 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본인이 스스로 일반편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점 △일반편입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합동 목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안수를 두 번 받으라는 것인가?

나열된 근거로만 보면 마치 오정현 목사가 상당한 비위 속에서 목사안수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춘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만의 독특한 융통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노회추천은 반드시 정기노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회는 상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임시노회를 개최하거나 서기가 발행 후 노회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점 △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후보생’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점(합동 목사 후보라는 뜻) △목회경력이 뚜렷한 경우 안수경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점 △이미 목사이기에 안수를 두 번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대비하면 재판부의 결정은 지나치게 형식과 절차에만 얽매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부 스스로도 학적부에 신학전공 연구과정으로 표기된 데 대해 ‘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구과정 표기가 편목과정일 수도 있다는 반대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 스스로도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라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두 번의 안수를 받아야 할 대상 자체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미 목사인 오정현이 굳이 일반편입(목사 아닌 사람들이 밟는)을 했다는 전제로 판결을 이끌어 간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1심 재판부터 일관되게 편목편입을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총신대학교 회의록과 각종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종 증거를 배제한 채 변호인이 철회한 '오정현 목사 본인 스스로 일반편입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증언에만 근거하여 판결을 이끌어 갔다. 또한 총신 편입 편목과정은 총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됐으며, 개혁신학 기조를 공유하는 정규신학교 출신 목사를 다시 일반편입에 넣어 재안수를 받게 하는 사례는 없었다.

총신대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설립한 1980년 당시부터 교수회의를 통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요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1년만 공부하도록 한다는 편목과정의 융통성을 열어놓았다. 또한 모집요강에도 총신과 신학의 맥을 같이 하는 국내외 신대원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1년 과정으로 기간을 축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2주 간의 단기코스로 편목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헌법의 규정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2년을 채우지 못한 상당수의 목사들의 자격도 사회법을 통해 박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의 한 신대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모 교수의 경우는 오정현 목사와 거의 유사한 코스를 밟았다. 총신 입학 후 1학기 만에 유학을 떠나 미국 탈봇신학교에서 M.Div.를 받은 후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마친 후 다시 총신 편목을 밟은 경우다. 이 교수는 “이미 박사학위가 있는 목사에 대해 2년의 신학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총신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 2년 과정이지만 1년 만에 마치도록 했다”며 “편목과정이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총신 교육과정 수많은 경우의 수 존재

오정현 목사가 입학한 2001년 당시 신학대학원장이었던 김정우 교수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대부분 1년만 공부했고,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B코스의 경우 총회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총신의 교육과정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변천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당해 교수회의에서 오정현을 ‘목사’로 기록했고, 이미 미국사회에서 유명한 ‘스타목사’로서 당연히 ‘편목’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법원이 ‘안수증’ 미제출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목사가 안수증으로 목회를 하는 것인가? 노회에 안수받은 기록이 명확하고, 목회경력이 사실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굳이 안수증으로 목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

목사에게는 안수를 받았다는 ‘종교적 예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록은 회의록을 통해 사료로써 가치를 지닌다. 오히려 안수증이라는 종이서류 자체가 조작되기 쉽다는 점에서 노회 회의록이 갖는 공신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물론 목사 안수증 역시 이미 총신 입학당시 제출한 서류였다. 안타깝게도 보존연한이 지나 입학당시 서류는 모두 폐기됐다. 그런데도 유독 법원은 '안수증'을 언급하면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려나갔다.

교단과 노회, 교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15년을 시무한 오정현 목사를 합동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다.

1심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성직자 임명은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들을 이끌어갈 종교적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내부의 종교적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로서, 그 성질상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교적 신념이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종교단체는 성직자 임명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재량권은 그 성직자의 임명자격에 관한 내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설정된 자격기준의 해석 및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포함되며, 이러한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기초한 재량권 행사는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 이번 판결 고착되면 종교 자율권 ‘휘청’

이번 판결에 교계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오정현 목사 개인의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않기 때문이다. 노회가 인정한 위임목사의 자격을 법원이 박탈한 것은 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오정현 목사가 소속된 동서울노회도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정현 목사 청빙 당시 교회 성도의 96.5%가 찬성한 결의자체를 법원이 무효화 시킨 것이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결의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효력을 인정받았던 기존의 판결까지 묵살되면서 목사의 자격은 오직 명문화된 ‘헌법’에 근거하여 합당한가, 아닌가만 따지면 된다는 뜻으로 오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주간의 단기 편목 특별과정을 마친 1,124명의 목사들도 자격시비에 걸릴 경우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비단 합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편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온 대다수의 교단들이 이번 판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위임 무효를 통해 당회장과 담임목사의 직무까지 법원이 정지한 데 있다.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교회 분쟁을 가속화시키고, 재산권 싸움에서 반대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정현 재판’은 단순히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판결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했다. 언론회는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사랑의교회 하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 사랑의교회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오정현’이라는 인물에 향해 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의 청빙과 총신 편목은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원로 고 옥한흠 목사가 주도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미국 한인교회 역사상 유래 없는 부흥을 일궈낸 ‘오정현’이라는 인물에 열광했고, 65세 조기은퇴를 결정하고 오정현이라는 영적 아들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드러낸 옥한흠 목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가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옥한흠’이라는 거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공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넘어갔다. 대법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오정현 목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될 것이고 사랑의교회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만일 오 목사의 위임무효가 최종 확정된다면, 2003년 이후 결의를 무효화 해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오 목사 체제에서 일궈놓은 조직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오 목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 공동체를 향한 판결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의외로 해법은 단순하다. 사랑의교회가 갖는 상징성이 예장 합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그 자체로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교회는 지금,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법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것인지 떨리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결국 결단은 사랑의교회 공동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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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굴화 2018-12-11 19:47:01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교계가 이렇게 준법정신이 흐려서야...애당초 규칙,규정대로 처리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대형교회의 시녀 노릇하며 눈치나 보는 교단, 총회, 노회는 자숙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자율권을 외치기 전에 제대로 법을 지키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도 않나요?